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14. 7. 1.][여성가족부령 제00054호, 2014. 6. 17. 제정]


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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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·관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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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(이하 "국가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,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,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
제3조(성희롱 예방지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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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

3.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
4.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

5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

6.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
7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제4조(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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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7조의3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, 나이,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
2. 성희롱 발생원인, 발생 유형,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,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의 예방·상담 등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시설·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부 칙<여성가족부령 제54호, 2014. 6. 17.>